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8.11.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1. 남구의회 의원2. 지역주민 대표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전문가5.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6. 관계공무원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6.5.>

제4조

제4조 삭제<2023.6.5.>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2.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기타 금품수수, 품위손상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2023.6.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11.12.27, 2018.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7>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전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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