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치매환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11.>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5.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개정 2023.9.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8.11.>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 구민<개정 2023.9.27.>2. 치매환자 및 그 가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한정한다.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8.11.>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2.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치매환자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관리 지원)

제7조(건강관리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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