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과장)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과장)3. 남구의회 의원4.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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