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 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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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26.4.8.>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월 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4.8.>③ 삭제<2026.4.8.>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6.4.8.>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소속 장관”은“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8조 “소속 기관의 장”은“의장”으로 본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본조개정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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