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05-09-26 시행 200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공인대장

인 명서체규격
폐 기사용개시
이 유각인근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공 인 대 장<제4조관련>

[별표]공인의규격

[별표]
공 인 의 규 격<제5조관련>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인 : 3.6㎝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의직인 : 2.4㎝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상임위원장직인 : 2.1㎝
4.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직인 :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2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31, 1992.11.3, 1994.12.28>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남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3.3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1994.12.28>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1, 1992.11.3>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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