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대상성 명생년월일
지원대상주 소
지원대상주택구분□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지원대상금속배관 설치여부□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 설치 □ 미설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대상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지원대상 세대유형□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경로당 □ 기타( )□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경로당 □ 기타( )□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경로당 □ 기타( )□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 치매환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경로당 □ 기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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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신청인(대상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동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고령세대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신청자의 가스사용시설 구조 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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