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소재지지 번지목 (종류)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재지지 번지목 (종류)면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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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3.8.10., 규칙 제920호>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구동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구동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구동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1)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4)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동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구동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1)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2)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구구구동동동동동가가가가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납부) 사용료는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금 원)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서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 구 직원이 참관하여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 해제․해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인)
 임차자(을) ○○○ (인)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3.8.10. 규칙 제920호>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계획년도관리계획총괄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 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 부 허 가사 용 및 대 부 허 가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재 산 표 지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 수 자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13-1)

회계명 : (단위 : ㎡, 천원)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3-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 (13-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 (13-4)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oo필로 기재 하고 지목란은 대표적인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 (13-5)
 회계명 :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전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금액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5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2. 제4조에 위반할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명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 ① 제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대부룡의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8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9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 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위 매수자(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구청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 재산은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구유재산
시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세공과금의 완납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부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대부(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 사 용 ․ 수 익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시 동 가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성명성명성별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구
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별지 제21호서식] 채광물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6. 7.>
채 광 물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백만원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면 적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비시비시비시비구비구비구비구비구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지창호지창호지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비용⑥신축비용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비용⑥신축비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적대 지㎡구 조조 층
면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위의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20일20일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공유재산(토지) 매입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매수자비고
구분구분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매수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매수신청 철회 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수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점유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비 고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비 고비 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총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변상금 (원)연부 이자 (원)연부 이자 (원)합계합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직인[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변상금 산출방식변상금 산출방식변상금 산출방식변상금 산출방식점유면적×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120/100 = 변상금점유면적×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120/100 = 변상금점유면적×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120/100 = 변상금점유면적×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120/100 = 변상금점유면적×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120/100 = 변상금점유면적×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120/100 = 변상금점유면적×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120/100 = 변상금
변상금 산출내역변상금 산출내역변상금 산출내역변상금 산출내역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시려면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210㎜ × 297㎜(일반용지 60g/㎡)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부과고지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부과고지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

[별지 제30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5.16.]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 된다.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보건소, 도서관,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6. 공유임야 : 업무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9.2.1., 2022.10.0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1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10 규칙589>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16.>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동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28>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8.5.16., 2026. 6. 3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7.30>6. <삭제 2001.7.30 규칙 497>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8.3.7>, <단서삭제 2006.4.10>, <개정 2018.5.16.>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용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1.7.30>5. 삭제 <2001.7.30>6. 삭제 <2001.7.30>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09.9.18>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2009.9.18., 2018.5.16.>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5.16.>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12.28>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5.16.>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6. 삭제 <2001.7.30>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18>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18.5.16., 2022.12.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4.10>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16.>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절차 등)

제21조(등기절차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5.16.>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18.5.16.>[제목개정 2018.5.16., 2020.10.08.]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ㆍ단ㆍ과 및 관ㆍ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3.7., 2018.5.16., 2022.10.04., 2026. 6. 3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사항증명서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6. 6. 30.>1.공유재산 관리대장2.등기사항증명서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도면5.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5.16.]

제24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16.]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 2001.7.30, 2006.4.1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30, 2006.4.10 규칙589>

제26조(증감이동 보고)

제26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구유재산 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4.10, 2017.9.15., 2018.5.16.>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4.10], <개정 2018.5.16.>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0., 2018.5.16.,2023.8.10.>1. 공유재산관리계획 : 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6.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01.7.30., 2018.5.16., 2022.12.1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9.1.11>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 <1993.12.11>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3.13, 1999.1.11., 2018.5.16.>[제목개정 2022.12.19.]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8.5.16.>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 6. 7.>

제33조의2(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등)

제33조의2(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등)①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8.10.>②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16.]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6.>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6.>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 3.7 규칙79, 개정 2018.5.16.>

제36조(준용규칙)

제36조(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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