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2.7., 2018.11.9.>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3.2.7>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2.7>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개정, 2013.2.7>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7>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0.4.14, 2013.2.7>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7>

제9조(세부사항 위임)

제9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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