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7.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4.>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3.7.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7.4.>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조직담당이 된다. <개정 2001.3.15., 2003.3.31., 2023.7.4.>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7.4.>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