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 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 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바. 그 밖에 공유경제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 생태계” 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할 것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 경로 개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4. 사회적경제에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4.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제15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3.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5.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위탁 운영)
제17조(위탁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지원 등)
제19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등)
제2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우선구매 촉진)
제22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유통 경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참여 확대)
제23조(민간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연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홍보 등)
제24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