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 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실내·외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아동친화적인 놀이시설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놀 권리)

제5조(놀 권리)① 아동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6.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 친화도시 조성 등에 따른 기본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지원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사업 현황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 문화 확산 사업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참여를 통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놀이 혁신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0조(놀이 혁신 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놀이 혁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

제11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자3.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아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 놀이문화에 관심이 높은 부모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 놀 권리 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