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8 시행 2020-05-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 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과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배려하고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아동의 의견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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