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소관 국장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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