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4.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2호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3.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운영자 등4.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5. 통ㆍ반장, 유관 단체원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