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2조
제2조 <삭제 2019.5.3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삭제 2009.9.18>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할 것. 단,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9.9.18., 2019.5.31.>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5.31.>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사람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가 아닌 사람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8> <개정 2019.5.31.>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3항, 제1항, 제2항으로 이동함 2019.5.31.], <개정 2019.5.3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구금고에게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5.31.>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삭제 2009.9.18>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2.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3. 별지 제6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4. 별지 제7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5.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전문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