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5.4.30., 2016.10.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2022.12.19.>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0.1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6.10.11.>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6.10.1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1.>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제목개정 2016.10.11.]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11.>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6.25, 2006.06.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10.11.>
제10조(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제목개정 2016.10.11.]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