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9 시행 2022-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3. 모범·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4.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6.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7.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9.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10.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11.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12.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지원)

제8조(장애인공무원 지원)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해마다 신청 및 평가하여 지원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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