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10. 26., 2021. 12. 23., 2022. 5. 9.>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의회는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 1. 28., 2002. 11. 5., 2011. 10. 25>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신설 2004. 2. 7.>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7., 개정 2007. 10. 26>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2. 7.>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7.>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2. 7.>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 2. 7.>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벙법·조사일정·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04. 2. 7.>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신설 2004. 2. 7.>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7.>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동구2. 동구 보건소 및 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 <개정 2000. 1. 28., 2022. 5. 9.>3. 삭제 <2022. 5. 9.>4. 동구 관할 전 행정동 <개정 2000. 1. 28.>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중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00. 1. 28., 2007. 10. 26., 2021. 12. 23., 2022. 5. 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1, 2022. 5. 9.>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와 참고인을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2. 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21., 개정 2004. 2. 7.>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21., 개정 1999. 9. 20., 2004. 2. 7.>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7.>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4. 2. 7.>
제7조의2(증인의 선서)
제7조의2(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감사·조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1994. 12. 21., 개정 1999. 9. 20.>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선서서를 기립하여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 12. 21., 개정 1999. 9. 20.>
제7조의3(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변상)
제7조의3(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변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0. 26., 2022. 5. 9.>[본조신설 1994. 12. 21.]
제7조의4(과태료 부과)
제7조의4(과태료 부과)① 제7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은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1., 2011. 10.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34조에 따른다.〈개정 2007. 10. 26., 2022. 5. 9.〉[본조신설 1994. 12. 21.]
제7조의5(위증에 대한 고발)
제7조의5(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등이 허위의 증언 등을 한 때에는 의장은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 12. 2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6., 2022. 5. 9.>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