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번호접수번호
대상 단지단지명단지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 단지주소주소
요청인성명성명전화번호
요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요청인주 소주 소
동의자 수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명 ( %)전체 세대수전체 세대수세대세대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타※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동의자 명부

번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서명 또는 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범위)

제2조(감사범위)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말한다.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8조의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개정 2025.4.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⑤ 구청장은 제4항의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의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등)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부서의 계장이 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5.>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 등)

제8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제10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10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수당 등)

제12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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