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19-09-25 시행 2019-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심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신설 2018.7.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개정 2018.7.16.>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개정 2018.7.16.>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9.25.>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개정 2018.7.16.>①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16.>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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