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6-06-26 시행 2006-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6.26>

제2조(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제2조(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05.7.1>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실 주무과 선임담당주사로 하며, 그외 위원은 경리담당, 세무관리담당, 건설행정담당, 토목1담당으로 한다.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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