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09-26 시행 200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2,3호서식]고객불만사항접수처리대장/조사서/조사의뢰서

접수일시신고자신고자불만내용처리방침 및 처리예정일처리결과 및 회신일결재결재결재
접수일시성명연락처불만내용처리방침 및 처리예정일처리결과 및 회신일담당자담당과장
접수일시신고자신고자불만내용조사결과처리계획결재결재결재
접수일시성명연락처불만내용조사결과처리계획담당자담당과장
문서번호 수 신 : 기획감사실장 발 신 : (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고객불만 사항 조사를 의뢰하오니 조사 결과는 7일이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 수 신 : 발 신 : 기획감사실장(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관련 고객 불만사항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불 만 내 용조 사 결 과
신고자 : 제 목 : 내 용 :제 목 : 내 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2장 행정(동정)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객불만사항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고객불만사항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조사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장의 개정시기)

제2조(헌장의 개정시기)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정된 헌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장 개정안을 당해연도 12월까지 작성해서 이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②헌장총괄관리 부서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①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통보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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