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개정 2012.3.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개정 2012.3.23.>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2.3.23.>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개정 2023.3.27.>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7.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3.3.27.>
제3조(위원의 선정 등)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야 한다.<개정 2012.3.23.>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3.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3.>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같은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개정 2012.3.23.>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2. 3. 23.>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3.23.>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3.27.>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개정 2012.3.23.>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참관하지 못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다.<개정 2012.3.23.> <개정 2023.3.27.>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7.>③ 제2항에 따른 채점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개정 2012.3.23.>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