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체·운항·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3. 도심항공교통산업 내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4.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 방안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등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6.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7.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5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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