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사업 등)

제5조(육성사업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투자유치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6.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7.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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