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2024. 12. 25.>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드론공원”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공원을 말한다.4. “드론인프라”란 드론공원, 드론연습장, 드론체험시설 및 드론비행장 등 드론 활용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활용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드론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5. 해양 관측ㆍ탐사 및 연구 지원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7.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8.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 구청장ㆍ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2(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제8조의2(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25.]
제8조의3(드론인프라 조성)
제8조의3(드론인프라 조성)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 및 안전한 드론 여가문화 확산을 위하여 드론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인프라의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교육[본조신설 2024. 12. 25.]
제9조(드론산업 허브센터)
제9조(드론산업 허브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허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허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9조에 따른 드론산업 허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② 시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드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제목개정 2026. 7. 8.]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