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2. 14., 2024. 6. 26.>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