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2.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4.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5.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
제4조(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24. 7. 3.]
제5조(중수도 설치권고)
제5조(중수도 설치권고)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대상 외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②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3.>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하는 자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로 신축, 증‧개축하는 자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3.>[제목개정 2024. 7. 3.]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신청)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신청)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관로시설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량 측정을 위한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관리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요금 등의 경감)
제8조(요금 등의 경감)① 시장은 법 제23조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와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외에 기존에 설치·운영중에 있는 중수도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외에 기존에 설치·운영중에 있는 빗물이용시설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경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최대 1천만원 이내로 한 번만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일지의 기록‧비치)
제10조(일지의 기록‧비치) 시장은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일자, 공급량, 금액, 수요처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련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