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3 시행 2022-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반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2.4.13.>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선도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3.>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 등의 가족과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4.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대상자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대상자 등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