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22 시행 2021-07-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4. 저소득층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5.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6.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