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6 시행 2019-11-06 제정

별표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구분단위기준 단가비고
위원회위원회1일(2시간)·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사이버 위원회사이버 위원회1회(2시간)·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2.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부산광역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

제7조(여비)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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