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광역연합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 위원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