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3 시행 2024-0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2. “수입금”이란 시내버스 요금수입, 광고수입 및 그 밖의 부대수입 등 공동 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3.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4.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금 공동관리)

제4조(수입금 공동관리)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는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운송사업자는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제5조(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2. 수입금의 관리, 정산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4. 광고수입 및 그 밖에 부대사업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5. 수입금 공동 관리 및 정산에 지장을 준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교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27.>

제5조의2(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제5조의2(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운송원가의 정산에 관한 사무2. 수입금 관리, 배분에 관한 사무3.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적립금 사용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4. 수입금 부족액의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무5. 버스운송에 필요한 유류 등의 공동구매에 관한 사무6. 광고 및 기타 부대수입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7.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버스운송사업체 감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위원회가 업체협의회에 위임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10. 기타 업체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와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수입금 대비 부족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제7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① 시장은 3년마다 전문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 산정 기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정은 운송사업자와 협의, 위원회의 심의 및 시의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④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보수 등을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임원 인건비, 공익이사 추천 등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9조(실비 정산 보고)

제9조(실비 정산 보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실비 정산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회계감사)

제10조(회계감사) 운송사업자는 매년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제11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2. 운송사업자 등은 운수종사자의 공정한 채용, 서비스제고 등 운수사업 이미지 제고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3. 업체협의회는 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정지원금 및 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4.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제출 요구, 조사,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제12조(조사·감사 등)

제12조(조사·감사 등)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등 대상 및 계획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13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수입금 누락 등 수입금 관리·집행에의 위반행위 확인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2회 이하 확인시 : 유용금액의 5배 이내 보조금 미지급,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명 및 제재사유 공개2. 3회 이상 확인시 : 해당 운송사업자의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

제14조(준공영제 제외)

제14조(준공영제 제외)① 시장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운송사업자의 준공영제 제외에 관한 사항 및 재참여 허용 여부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준공영제 제외로 인하여 노선 운행이 불가한 경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의 대체 운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제15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차량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③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의 기능이나 전동발판(휠체어 리프트) 등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연료 용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용기(이른바 ‘테이크아웃 용기’)나 그 밖에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을 지닌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⑥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1.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본조신설 2024. 1. 3.]

제16조(운영지침)

제16조(운영지침)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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