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면제의 특례)

제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면제의 특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청주시 시내버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3조(부정행위 기간 기준)

제3조(부정행위 기간 기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기간은 최초 부정행위 발생연도를 포함하여 6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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