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11-01 시행 2006-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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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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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안내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어항시설 점검부

점 검 항 목점검결과 이상 유무비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어항 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표지판
- 경계펜스 및 말뚝
-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사용․점용 상황의 허가목적 적합 여부
-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어항시설 점검부
(어항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어항시설 관리부

어항명 (항 종)지정년월일이용단체항내 수 면적㎡
어항구역
어업어업어업어업어업어업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황천시 대피척수 (통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주요어종 및 어장
전업전업겸업겸업계계지방외래계황천시 대피척수 (통상)위판량(톤)위판량(톤)위판고(백만원)위판고(백만원)주요어종 및 어장
호수인구호수인구호수인구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선어활어선어활어어종 : 어장 :
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어종 : 어장 :
시설명활선어 위판장수산물 판매장제빙,냉동, 냉장,저빙수산물 처리가공어선건조 수리어업용 창고급유급수 시설오폐수 처리시설어업인 복지시설레저용 시설어촌공동 횟집숙박목욕 시설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개소 ㎡개소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개소 ㎡개소 ㎡개소 ㎡개소 드럼,톤개소 처리용량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시설 연월일
운영자
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
시설명완공년월일수량규모(m)등기일지번지목면적(㎡)등기일지번용도면적(㎡)
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조치상황조치상황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사자조사자
위치(시설명)위반내용규모(면적)일시조치내용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소속직․성명
일 시 : 위반자 : 구 조 : 내 용 :
시설명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사자조사자
시설명일시원인물량 및 내용복구자물량소요액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소속직․성명
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조사자조사자
종류용량수량수거량처리량보관량오일펜스유처리제유흡착제등소속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드럼 드럼기드럼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드럼㎡ℓ개
허가일자위치 (지번, 지선)시설명 (지목)사용자사용자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 (㎡)허가기간사용료 (원)현재 사용상황조사자조사자조사자
허가일자위치 (지번, 지선)시설명 (지목)성 명주 소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 (㎡)허가기간사용료 (원)현재 사용상황일시소속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어항시설 관리부
(앞쪽)
1. 어항개요
2. 어업개황
3. 어항배후시설 현황
4. 어항시설 관리․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 등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로 기재
(뒤쪽)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현황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 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어항청소실적기록부

어항명이용자단체명일 시참여기관참여인원동원장비작업내용수거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어항청소실적기록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어항명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전년도전년도전년도전년도당년도 예산액비고
어항명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예산액집행액세부사용내역사용료 징수액당년도 예산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광역시(구․군) :
(단위 :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촌관광구역의 관리 등)

제2조(어촌관광구역의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어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단속하여야 한다.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4.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제3조(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시장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제4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용료등을 납부할 것을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개시일 이전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5일 내로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5조(안내판의 설치)

제5조(안내판의 설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사항 등)

제6조(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사항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단체등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 및 손괴·변형(이하 “손괴등”이라 한다) 한 자의 인적사항2. 손괴등 시설의 위치 및 명칭3. 손괴등의 원인 및 정도4. 응급조치 내용 등 그 밖의 사항②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앞으로의 복구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국가어항시설에 관한 조치)

제7조(국가어항시설에 관한 조치) 시장은 국가어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괴등의 경우 보수·보강하여야 할 사항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관리)

제8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점검·사용현황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어항시설 점검부 : 별지 제4호서식2. 어항시설 관리부 : 별지 제5호서식3. 어항청소실적기록부 : 별지 제6호서식4.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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