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어항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료 점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

구분신고 범위사용료․점용료율사용료․점용료율
구분신고 범위기준기본 사용료․점용료
접안 및 정박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안 - 정박500원 250원
접안 및 정박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안 - 정박600원 300원
접안 및 정박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안 - 정박700원 350원
접안 및 정박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안 - 정박700원 350원
야적 기타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 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1㎡당, 1일제19조제1항 본문 규정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료․점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제19조제3항 관련)

※ 사용료․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사용료․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사용료․점용료는 기본 사용료․점용료로 산정한 총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 기타
 기본 사용료․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사용료․점용료는 기본 사용료․점용료로 산정한 총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항시설 점검부

점 검 항 목점검결과 이상 유무비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어항 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표지판
- 경계펜스 및 말뚝
-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사용․점용 상황의 허가목적 적합 여부
-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항시설 점검부
(어항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어항청소실적기록부

어항명이용단체명일 시참여기관참여인원동원장비작업내용수거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항청소실적기록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적 (㎡)사용료사용 목적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기간허가기간담당자 확 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면적 (㎡)사용료사용 목적당초연장당초연장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대장
어항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신고대장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사용규모사용규모사용규모사용료사용 목적수 리 년월일사용 기간담당자 확 인
소재지지목시설명사용자접안 (ton)정박 (ton)야적 등 (㎡)사용료사용 목적수 리 년월일사용 기간담당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신고대장
어항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어항시설 관리부

어항명 (항 종)지정년월일이용단체항내 수 면적㎡
어항구역
어업어업어업어업어업어업어선세력어선세력어선세력황천시 대피척수 (통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위판실적주요어종 및 어장
전업전업겸업겸업계계지방외래계황천시 대피척수 (통상)위판량(톤)위판량(톤)위판고(백만원)위판고(백만원)주요어종 및 어장
호수인구호수인구호수인구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선어활어선어활어어종 : 어장 :
척 총톤수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척척 (최소 ~ 최대)어종 : 어장 :
시설명활선어 위판장수산물 판매장제빙,냉동, 냉장,저빙수산물 처리가공어선건조 수리어업용 창고급유급수 시설오폐수 처리시설어업인 복지시설레저용 시설어촌공동 횟집숙박목욕 시설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개소 ㎡개소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개소 ㎡개소 ㎡개소 ㎡개소 드럼,톤개소 처리용량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시설 연월일
운영자
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공작물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어항시설부지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건물 현황
시설명완공년월일수량규모(m)등기일지번지목면적(㎡)등기일지번용도면적(㎡)
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금지행위 발생상황조치상황조치상황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사자조사자
위치(시설명)위반내용규모(면적)일시조치내용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소속직․성명
일 시 : 위반자 : 구 조 : 내 용 :
시설명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피해(손괴)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복구(보수)상황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조사자조사자
시설명일시원인물량 및 내용복구자물량소요액미조치 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소속직․성명
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용기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폐유수거 현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방제자재 비치상황조사자조사자
종류용량수량수거량처리량보관량오일펜스유처리제유흡착제등소속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드럼 드럼기드럼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드럼㎡ℓ개
허가일자위치 (지번, 지선)시설명 (지목)사용자사용자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 (㎡)허가기간사용료 (원)현재 사용상황조사자조사자조사자
허가일자위치 (지번, 지선)시설명 (지목)성 명주 소사용목적 (용도)허가면적 (㎡)허가기간사용료 (원)현재 사용상황일시소속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어항시설 관리부
(앞쪽)
1. 어항개요

2. 어업개황

3. 어항배후시설 현황

4. 어항시설 관리․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 등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별로 기재
(뒤쪽)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현황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 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3.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4. “이용자” 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자단체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제6조(안전관리 조치)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제8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파손ㆍ변형(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자 및 파손자2. 파손 등의 위치 및 시설명칭3. 파손 등의 원인 및 정도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제9조(어항시설의 보수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 및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항에서 발생한 파손 등의 사실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보수비용의 부담)

제10조(관리ㆍ보수비용의 부담)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3.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필요한 비용4.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제11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개선 활동 등)

제13조(환경개선 활동 등)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어항청소 등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제14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할어항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9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3. 유람선, 모터보트,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 및 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5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15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제16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어촌관광구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ㆍ점용 허가면적 산정기준)

제17조(사용ㆍ점용 허가면적 산정기준)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허가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사용ㆍ점용 신고)

제18조(사용ㆍ점용 신고)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라 함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관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ㆍ점용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사용료ㆍ점용료의 산정)

제19조(사용료ㆍ점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납부)

제20조(사용료의 납부)①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고지 등)

제21조(사용료의 납부고지 등)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및 신고한 자에게 사용료 납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2.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③ 그 외 사용료의 납부 및 수납, 체납처분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제2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23조(변상금의 징수)

제23조(변상금의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ㆍ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제24조(사용ㆍ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25조(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 등)

제26조(자료의 제출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ㆍ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어촌어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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