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용기·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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