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7 시행 2020-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2조(정밀검사)

제2조(정밀검사) 부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5. 27.>[전문개정 2013. 7. 10.]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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