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9.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령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08.9.30.]
제3조(정밀검사)
제3조(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9.30.]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13., 2019.7.18.>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2. 삭제 <2017.7.13.>3. 삭제 <2017.7.13.>4. 삭제 <2017.7.13.>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 등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5.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6. 법 제85조제7호에 따른 청문7. 법 제94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전문개정 20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