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제2조 관련)

노선명징수구간징수기간비고
광안대로기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35-55번지 종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96-3번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806-1번지2003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유료도로 통행차량
차종분류기준통행료
차종분류기준광안대로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으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500원
소형○ 차축 2개이며 윤폭 279.4밀리미터 이하인 차량1,000원
중형○ 차축 2개이며 윤폭 279.4밀리미터 초과이고 윤거 1,800밀리미터 이하인 차량1,500원
대형○ 차축 2개이며 윤폭 279.4밀리미터 초과이고 윤거 1,800밀리미터 초과인 차량 ○ 차축 3개 이상인 차량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4. 12. 25.>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제2조 관련)
1.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기간

2. 유료도로 통행료

[별표 2]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제3조제1항 관련)

면제대상노선명비고
1. 국가유공자 차량광안대로○ 면제대상자 탑승 확인 방법 ①「통합 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②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 중 지문 인식을 통해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③ 광안대로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면제대상 확인을 받은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광안대로○ 면제대상자 탑승 확인 방법 ①「통합 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②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 중 지문 인식을 통해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③ 광안대로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면제대상 확인을 받은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3. 장애인 차량광안대로○ 면제대상자 탑승 확인 방법 ①「통합 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②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 중 지문 인식을 통해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③ 광안대로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면제대상 확인을 받은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4.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광안대로○ 면제대상자 탑승 확인 방법 ①「통합 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②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 중 지문 인식을 통해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③ 광안대로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면제대상 확인을 받은 차량 중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후 면제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
5. 시내버스광안대로
6. 두리발 차량광안대로
7.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한 택시광안대로○ 면제대상 확인 방법 -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을 확인
8. 공항리무진광안대로
9. 다자녀가정 차량광안대로「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26. 2. 25., 시행 2026. 5. 15.>
10. 우수기업인 차량광안대로○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우수기업인 차량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한함 ○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11. 우수납세자 차량광안대로○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우수납세자차량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한함 ○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12. 효행자 차량광안대로○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효행자차량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한함 ○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13. 모범노동자 차량광안대로○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모범노동자차량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한함 ○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14. 시내순환 관광버스광안대로「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15.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광안대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6. 전기자동차광안대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17. 수소전기자동차광안대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6. 2. 25.>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제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으로 함
 2. 제5호 및 제6호의 면제대상 확인 방법
 - 광안대로 : 부산광역시에 면제대상으로 등록되어 확인된 차량
 3. 제8호부터 제17호까지의 면제대상 확인 방법
 - 광안대로 : 부산광역시에 면제대상으로 등록되어 확인된 차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3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통행료 면제대상차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1. 2, 2023. 10. 11.>② 삭제<2013. 9. 25>③ 시장은 출퇴근 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8203;를 말한다)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8203;별표 1에 따른 통행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 7. 8.>④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100원 미만은 내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5., 2026. 7. 8.>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정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⑤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부산광역시 관할 민자도로를 말하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한 후 별표 1에 따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중 200원을 경감한다. 이 경우 통행료의 경감 대상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4.13., 2026. 2. 25.>⑥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통행료 지불 수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광안대로 통행료 중 100원을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⑦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경감받은 차량이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미 경감된 금액에서 100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⑧ 제5항에 따른 통행료 경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3.>, <개정 2024. 12. 25., 2026. 2. 25.>

제4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민자도로의 재정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 7. 9.>③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료도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9.>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⑥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9.>

제5조(통행료의 징수방법)

제5조(통행료의 징수방법) 광안대로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2.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된 통행료 지불 수단을 통한 징수[전문개정 2024. 12. 25.][시행일: 2025. 2. 1.] 제5조

제6조(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유료도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2. 유료도로(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 및 유료도로 인접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탁)

제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부산시설공단 또는 유료도로 운영실적이 있는 도로관리ㆍ운영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30, 2024. 12. 25.>[시행일: 2025. 2. 1.] 제7조

상위법 근거

  • · 유료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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