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료도로 구간 및 통행료(제2조 관련)

연번노 선 명노선 구간징수 기간비고
1청라하늘대교기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종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2026년 1월부터 2055년 12월까지유료도로 통행차량
연번노선명차종분류 기준통행료
1청라하늘대교경형∙배기량 1000cc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인 자동차1,000원 (조례 제4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적용 금액)
1청라하늘대교소형∙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2,000원
1청라하늘대교중형∙16인승 초과 승합차,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3,400원
1청라하늘대교대형∙10톤 이상 화물차4,4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3.4.>
유료도로 구간 및 통행료(제2조 관련)
1. 유료도로 구간 및 징수 기간

 
2. 차종 분류 기준 및 통행료

[별표 2]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4조의2 관련)

구 분영종ㆍ청라 지역주민인천광역시민
가. 감면대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옹진군(북도면), 서구(청라 1ㆍ2ㆍ3동)에 있는 자(이하 “영종ㆍ청라 지역주민”이라 한다)가 소유한 차량 또는 영종ㆍ청라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 차량으로서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차종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이하 “인천광역시민”이라 한다)가 소유한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 차량으로서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차종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나. 감면시기청라하늘대교 개통 시부터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 구축 시부터
다. 감면횟수제한없음제한없음
라. 감면제외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 단체 및 법인 소유 차량(법인택시는 제외한다), 단기(1년 미만을 말한다) 렌탈ㆍ리스 차량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 단체 및 법인 소유 차량(법인택시는 제외한다), 단기(1년 미만을 말한다) 렌탈ㆍ리스 차량
마. 감면비율100분의 100100분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3.4.>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4조의2 관련)
1. 청라하늘대교

[별표 3]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제8조 관련)

구분대상도로관리․운용 주체비고
1청라하늘대교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3.4.>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에 적용하고, 유료도로의 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12.>[제목개정 2025.11.12.]

제3조(통행료의 결정)

제3조(통행료의 결정)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1.12.>

제4조(통행료의 징수방법)

제4조(통행료의 징수방법)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2. 현금, 카드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납부수단을 통한 징수

제4조의2(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4조의2(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2. 별표 2의 차량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량의 통행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영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2.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③ 감면의 신청ㆍ등록,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2.]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료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 수입,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2.]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하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제8조에서 이동 <2025.11.12.>]

상위법 근거

  • · 유료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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