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직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추천자성명성명성명성명
추천자주소주소주소주소
추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확인자 ○○119안전센터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부산광역시장 또는○○소방서장직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소속직위(직급)성명
이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처분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의용소방대원증번호의용소방대원증번호의용소방대원증번호의용소방대원증번호의용소방대원증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증명사진(3㎝×4㎝) 2매증명사진(3㎝×4㎝) 2매증명사진(3㎝×4㎝) 2매증명사진(3㎝×4㎝) 2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8. 5. 23>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8. 5. 23>[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8. 5. 23>

[별지 제7호서식]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 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 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 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 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 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 9>■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1. 9>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인적사항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의견서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위원장귀중귀중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대기근무일지

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대기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 무 내 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119안전센터장○○119안전센터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교 관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00119안전센터장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
신청기간~~~~~~~
신청인원명명명명명명명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번호직위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번호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번호직위성명성명합계화재진압구조·구급화재경계근무합동훈련, 주민교육예방․홍보 활동지원활동순찰활동기타활동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119안전센터장○○119안전센터장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간시간직위성명성명서명시간시간시간직위성명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요양, 장애,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 4. 기타 [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 4. 기타 [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 4. 기타 [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 4. 기타 [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 4. 기타 [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 4. 기타 [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3. 구급 [ ] 4. 기타 [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보상, 장애보상(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보상, 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청신청신청신청▶▶경유경유경유경유
신청신청신청신청▶▶경유경유경유경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
접수접수접수접수
(소방재난본부, 소방서)(소방재난본부, 소방서)(소방재난본부, 소방서)(소방재난본부, 소방서)
▼▼▼▼
심의심의심의심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건의건의건의건의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
지급지급지급지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급지급지급지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시장 또는 소방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둔다.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③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3.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4.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5.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6. 견인차,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7.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9.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⑤ 소방서장은 인구, 지리, 교통 등 지역적 여건과 화재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⑥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용소방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감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8. 5. 23>1.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감소 등 지역적 여건이 변경되는 경우2. 그 밖에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① 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라 한다.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실시하되, 개최 시기 등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한다.③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

제3조(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제3조(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를 새로 발대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정원의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9>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부조직 및 임명기준 등)

제6조(하부조직 및 임명기준 등)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②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를 두며, 지역 의용소방대에는 총무부, 방호부를 둔다.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각 부 및 반에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 부장은 2년 이상, 반장은 1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명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⑤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소속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⑥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퇴직한 대장, 전직 소방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을 대장의 추천으로 의용소방대에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4.>[제목개정 2024. 2. 14.]

제6조의2(대장의 임명 등)

제6조의2(대장의 임명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대장을 시장에게 추천(연임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사람을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인성과 자질이 우수하여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휘력과 통솔력이 우수한 사람3. 의용소방대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본조신설 2018. 5. 23]

제7조(대장 및 부대장 임기 등)

제7조(대장 및 부대장 임기 등)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23>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23>, <개정 2024. 2. 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대장 또는 부대장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23>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9>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2.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12539;감독<개정 2019. 1. 9>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12539;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18. 5. 23]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7조의2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3. 법 제11조제3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4.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5. 23]

제8조(정원 등)

제8조(정원 등)① 제2조제1항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60명으로 한다.<개정 2018. 5. 23>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및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50명으로 한다.<개정 2018. 5. 23>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균등한 비율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인 등)

제10조(직인 등) 의용소방대는 임무 및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직인 또는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5. 23>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23>1.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2. 제1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1.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개정 2019. 1. 9>2.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개정 2019. 1. 9>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용소방대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5. 23, 2024. 2. 14.>1. 제2조제6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ㆍ감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2. 제7조의3에 따른 대장 또는 부대장의 면직, 해임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3. 제24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단,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4.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신설 2018. 5. 23>5.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추천(연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석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장, 부대장 및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기피·회피)

제15조(제척·기피·회피)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

제17조(전담의용소방대)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소집)

제18조(비상소집)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9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미 해당 반기에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25.>② 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

제21조(교육 및 훈련)

제21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②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3일 전까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③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④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 9>⑤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경비의 부담)

제22조(경비의 부담)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 12. 25.>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등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소집수당 등)

제23조(소집수당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소집수당은 임무수행 시간을 월(月)별로 산정한 후 분기마다 지급한다. 이 경우 월별 산정한 임무수행 시간이 1시간 미만은 버린다.③ 소집수당의 지급은 대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4조(성과중심의 보상)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9>②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 9>③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9>④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정책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 9, 2024. 12. 25.>

제25조(재해보상)

제25조(재해보상)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26조(설립 등)

제26조(설립 등)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23>1.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4.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ㆍ홍보<신설 2018. 5. 23>5.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8. 5. 23>③ 제1항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조직 및 구성 등)

제27조(조직 및 구성 등)① 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한다.② 연합회에 남·여 회장 각 1명, 남·여 부회장 각 1명, 감사 2명, 재무 1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고,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 2명을 둔다.<개정 2018. 5. 23, 2024. 2. 14.>③ 연합회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8. 5. 23, 2019. 1. 9>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개정 2018. 5. 23, 2019. 1. 9>④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2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① 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재무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②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③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연합회 회장과 회원은 겸임하지 못한다. 다만,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23>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30조(경비의 지원 등)

제30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