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부산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의정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의정회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① 의정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5. 20.>②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①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