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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