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1 시행 2023-03-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 등”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청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지원2.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등 의료비 지원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4.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 지원5. 입양아동 상해보험 지원6.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확정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3. 주민등록등본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원 여부 및 지급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입양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입양의 날)

제10조(입양의 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함께 언론기관, 부산광역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하여 입양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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