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역량 강화)
제6조(역량 강화)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및 인적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7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시민 및 기관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 등과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구군‧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