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동자 사역내역서

노동자노동자사역일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역일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7. 10.>
노동자 사역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노동자를 사역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건설기계 사용주건설기계 사용주사용일수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수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7. 10.>
임금 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

노동자노동자사역일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역일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7. 10.>
임금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상기 건설공사(용역) 사업에서 노동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건설기계사용주건설기계사용주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건설공사(용역)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일억원 이상의 공사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

제4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임대차)

제6조(건설기계임대차)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등)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등)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예고)

제8조(대가지급 예고)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9조(대가의 직접지급)

제9조(대가의 직접지급)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③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조 및 홍보)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적평가 및 공개)

제12조(실적평가 및 공개)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특수조건)

제14조(계약특수조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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