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및 예방4. 자체 진단·점검 및 사고 대응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부산광역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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