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향교 및 서원(이하 “향교등” 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등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4. 향교등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2. 31.]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항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협의체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항교등의 활성화 시책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