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출생연월일출생연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3. 10. 9, 개정 2025. 4. 16.>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입회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또는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1. 8. 24>
보안각서
○ 사업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9>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개정 2011. 8. 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1.8.24., 2022.6.8., 2025. 4. 16.>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 8. 2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8231;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삭제 <2022.6.8.>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7.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제안서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선정 등)

제3조 (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감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4, 2013. 10. 9, 2015. 1. 1>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감사부서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전일(필요시 변경 가능)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4, 2013. 10. 9, 2015. 1. 1., 2025. 4. 16.>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11. 8. 24, 2013. 10. 9>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24., 2022.6.8.>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16.>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8.>1. 평가대상 업체의 의뢰를 받아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2011. 8. 24>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 8. 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6.8.>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1. 8. 24>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개정 2011. 8. 24>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의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6.8.>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10. 9>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 10. 9>

제9조(보안유지<개정 2011. 8. 24>)

제9조(보안유지<개정 2011. 8. 24>)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1. 8. 24>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